공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수 제외

[충북경제뉴스 안기성 기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충북경제뉴스DB)
[충북경제뉴스 안기성 기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충북경제뉴스DB)

[충북경제뉴스 안기성 기자]=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요건 관련해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상속주택 요건은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주택 수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다만,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40% 이하)의 경우에는 기간제한 없이 주택 수를 제외한다.

또 ▲지방 저가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가액요건 및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아닌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1채에 한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한다.

한편,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segi34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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