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증액·삭감 여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충북경제뉴스 김광호 기자]= 충북 증평군이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22일 가졌다.
[충북경제뉴스 김광호 기자]= 충북 증평군이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22일 가졌다.

[충북경제뉴스 김광호 기자]= 충북 증평군이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22일 가졌다.

군에 따르면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장,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올해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동결·증액·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달 31일까지 결정한다.

군은 내달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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