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 실제 매각 여부 확인

[충북경제뉴스 김광호 기자]= 충북 청주시는 9~10월까지 올해 하반기 취약분야 기획 세무조사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산업단지 감면받은 부동산 1054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해 매각 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행정포털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로드뷰를 통해 해당용도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대상자는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달 중 과세예고를 통지하고 오는 12월 과세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 지방세수 확충 및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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