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의견제출기간 14일로 연장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개선

[충북경제뉴스 정운용 기자]=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될 때 앞으로 중소기업은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세관의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이 10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게 개정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수입통관 후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지 3개월 이내에 원산지표시 위반이 확인되면 보세구역에 재반입해 원산지표시를 시정해야 하나, 방진∙방습∙냉동 등 특수보관이 필요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도 시정할 수 있게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세관의 제재조치 등 처분과 관련해 처분대상자의 의견제출기간은 시정명령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의 경우 현행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해 처분대상자가 의견진술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 가공품 원산지표시 기준도 일원화했다. 농수산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때 표시 면적에 따라 글자 크기를 차등적으로 표시했지만, 앞으로는 표시 면적과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해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의 기준과 고시 기준을 일치해 국민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그간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들이 고시·훈령·지침에 흩어져 있어 국민과 기업이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고시로 통폐합했다.

또 지난 2022년 말 부터 관세청에 원산지표시 단속권이 부여된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조사대상, 조사장소 등 세부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국내생산물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물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등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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