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로 인한 충북도민 희생에 대한 권리 보상 요구

[충북경제뉴스 김광호 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 권리를 요구하는 ‘충북 댐 용수 사용 권리 정상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성명서를 통해 충북은 전국 20개 다목적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충북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은 전체 공급량 1239만톤/일의 8%인 100만톤/일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성명서에서 충북도민들은 수몰 및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충청과 전북도민 등 3000만명에게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도민이 물 공급을 위해 받아온 피해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차원에서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 △발전댐 용수의 다목적 활용방안 마련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 마련 △충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방안 마련을 위한 충주댐계통(Ⅲ단계) 광역상수도 조기 건설과 대청댐 생‧공용수 추가 배분 △가칭‘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과 합심해 그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김 지사를 비롯한 이종배·박덕흠·엄태영 국회의원 및 도내 11개 시장·군수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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